사업소개

PART 01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어정리

  •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3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4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6

    “성능점검업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PART 02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및 기준일

  • 기준일 2021년 8월 9일

    건축물 중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기준일 2022년 4월 18일

    건축물 중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1,000세대 ∼ 2,000세대 공동주택

  • 기준일 2023년 4월 18일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 15,000㎡ 건축물,
    500세대 ∼1,000세대 공동주택 및
    300세대 ∼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PART 03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범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제 7조 제 1항 관련)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나타낸 표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 항목
1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동기
냉각탑
축열조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 (냉·난방)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2공기 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3환기 설비 환기설비
필터
4위생 기구 설비 위생 기구 설비
5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6오·배수 통기 및 우수 배수 설비 오·배수배관
통기배관
우수배관
7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 설비 오수 정화 설비
물 재이용 설비
8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9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0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1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2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PART 04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제 7조 제 2항 관련)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을 나타낸 표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 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 (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
패키지 에어컨 전체 수량의 20% 이상 -
항온 항습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 유닛 1개 층 이상 -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 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물 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
  •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겨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PART 05

기계설비 유지관리 과태료 기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 30조)

  • 1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한 자

  • 2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 30조)

  • 1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PART 06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대효과

  •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관리

    기계설비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 설비수명

    건축물의 기계설비
    사용 수명 연장

PART 07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흐름도

  • 상담 및 견적신청

    전문가 상담

  • 현장실사

    건축물 내 보유설비 확인

  • 견적회신

    현장실사 후 3일 이내

  •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건축물 일정에 맞게 진행

  • 성능점검결과 보고서

    점검 완료 후 일주일 이내

PART 08

보유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 기계설비성능점검

  • 기계설비성능점검

PART 09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유장비 현황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초음파 유량계

  • 디지털 압력계

  • 데이터 기록계

  • 연소가스 분석기

  • 건습구 온도계

  • 표준 온도계

  • 적외선 온도계

  • 디지털 풍속계

  • 디지털 풍압계

  • 교류전력 측정기

  • 조도계

  • 회전계

  • 초음파두께 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

  • 이산화탄소 측정기

  • 일산화탄소 측정기

  • 미세먼지 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 내시경카메라

  • 수질 분석기